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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학위 취소 후속 조처
서울시교육청 “취소 절차 개시”
한겨레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교원 자격증이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김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날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으로부터 김씨의 교원 자격증 취소 신청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새 정권 출범 후 김씨 관련 행정 철자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앞서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하지만 이 논문은 뒤늦게 표절로 드러나면서 김씨의 석사 학위가 지난달 23일 취소됐다. 교원 자격증 취소는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제21조의 5)를 자격증 취소 대상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다.

시교육청 쪽은 “이른 시일 내에 김건희씨 쪽에 자격증 취소 절차 개시를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줄 방침”이라며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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