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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외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전망이다.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무인기를 납품받은 경위부터 사후 은폐 의혹까지 재구성해 ‘북풍 몰이’ 의혹을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국회 표결 방해 의혹 관련 국민의힘 대상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데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량이 방대해 지난 6일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외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 체계 전체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추가 구속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고리로 외환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불러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드론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무인기 로그 기록 삭제 등 사후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유치죄 적용 법리도 검토하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게 적용된다. 북한과의 통모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난관이다.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학계 의견이 갈리는 만큼 특검팀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북한 무인기 침투 등을 ‘정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해제 국회 표결 방해 수사…국힘 공모 의심
1·2차 윤 전 대통령 소환 당시 조사했던 국회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의 일방적 계엄 해제 의결 시도에 따른 대응 역시 사전에 논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2017년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국회 표결 저지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적혀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 가결을 시도할 경우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 ▶당정 협의 제한시,‘해제요구’안 직권 상정 차단 방안 검토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과 비상계엄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했고 의총 소집 장소가 ‘국회→당사→ 국회’로 바뀐 바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가결 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김 전 국방부장관을 질책하고 2차 계엄을 거론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와관련 법조계에서는 내란 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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