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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수감]
尹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들은
국무위원들 계엄 심의권 방해
경호처 통해 체포영장 막기도
외환 등 남은 수사 본격화 관측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보고 내란 특별검사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앞으로 형사소송법상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보강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게 된다. 특검법상 핵심 규명 대상인 외환죄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혐의는 크게 다섯 갈래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려 특정 국무위원들만 불러 정족수(11명)를 채우고, 형식적으로 2분짜리 국무회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후에는 계엄 관련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전화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PG(Press Guidance‧보도 시 활용하는 공식 입장)를 작성해 A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 기자들에 전달토록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계엄 선포 나흘 뒤부터는 본격적인 증거 인멸 작업이 이뤄졌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토록 했다가 다시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비상계엄 선포는 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계엄 나흘 뒤에야 '사후 선포 문건'을 만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다가 사흘 뒤에 폐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와 공모해 이를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 전 차장 등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을 세우고 '인간 띠'를 만들어 저항했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공수처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특검은 이날부터 최대 20일 간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수사에 돌입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더 소환해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공소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이 외부와 단절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공범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무인기(드론)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으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납품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상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무성했던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관여 여부까지 명확히 밝히는 게 특검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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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91811000577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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