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 '기소되면 최장 6개월 구금' 부연 설명…로이터·AFP 등도 '긴급' 타전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영장 청구와 서울중앙지법 결정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이 1월에 한 차례 구속됐다가 3월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결정을 받은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서울 근처 구금시설로 돌아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could mark the beginning of an extended period in custody')"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면한 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구속된 사실을 업데이트하면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유발해 국익을 해쳤는지를 포함한 다른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 중국 신화통신,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 특검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발부 흐름을 팩트 위주로 신속 전달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의 (정치) 라이벌인 자유주의 성향의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부인 및 전 정부와 관련한 기타 형사적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는 AP 기사를 재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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