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되면서 긴 시간 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남세진(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 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지 약 12시간 만이다.
남세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남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첫발을 뗀 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쳤다. 부산지법 동부지원과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구속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판사로 꼽힌다. 지난 3월 박현종 전 BHC 회장,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사건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반면 금품수수 경찰 사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안마다 구속 필요성을 엄격히 따지는 스타일이라는 평가다. 5월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지 넉 달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 독방으로 향하게 됐다. 이와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석열이 다시 구속됐다"며 "지귀연이 바친 '석방'이란 이름의 휴가가 넉 달 만에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