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20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5시간29분 동안 구속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823 '쪽지민원' 100장 직접 받았다, 셰인바움 닮은 李대통령 소통정치 랭크뉴스 2025.07.10
53822 비트코인, 11만2000달러 첫 돌파···한 달 반 만에 또 최고가 랭크뉴스 2025.07.10
53821 “경고용 계엄” 尹, 직접 20분간 최후 진술… “총 보여주라는 지시 안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20 "편의점 텅 비워두고 잠적"…'한밤중 셀프 퇴사' 알바생 "돈 안 줬다" 신고까지 랭크뉴스 2025.07.10
53819 [단독] “소설 쓴다”…유병호 감사원, ‘조작’을 조작했나 랭크뉴스 2025.07.10
53818 서부지법 사태 기록자에게 ‘징역’ 구형한 검찰···‘폭동 배후’ 전광훈은?[점선면] 랭크뉴스 2025.07.10
53817 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랭크뉴스 2025.07.10
53816 [단독]오세훈 말처럼…돈 공급량 만큼 집값 올랐다[양철민의 서울이야기] 랭크뉴스 2025.07.10
53815 폭염특보 속 '에어컨 끈' 학교‥쏟아진 항의 랭크뉴스 2025.07.10
53814 현지 시설 짓고 금융 지원… HD현대·한화, 폴란드 잠수함 수주 경쟁 랭크뉴스 2025.07.10
53813 [단독] 김영선, 휴대폰·체어맨 숨겨놨었다…특검 재압수수색 이유 랭크뉴스 2025.07.10
53812 돌연 출국 뒤 사라진 '김건희 집사'‥여권 무효 랭크뉴스 2025.07.10
53811 "나라 망했다" 오열·욕설…尹 재구속에 지지자들 망연자실 해산 랭크뉴스 2025.07.10
53810 머그샷 촬영 후 독방 수용‥이 시각 서울구치소 랭크뉴스 2025.07.10
53809 “마음이 생사를 가른다? 췌장암 환자 4명 중 3명은…” [박광식의 닥터K] 랭크뉴스 2025.07.10
53808 김건희가 밀었다는 김상민…공천개입 의혹 밝힐 '키맨' 되나 랭크뉴스 2025.07.10
53807 '똘똘한 한채'는 비과세·지방2채는 과세…세금이 만든 서울 쏠림 랭크뉴스 2025.07.10
53806 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지급?…"공공신탁제도 도입해야" 랭크뉴스 2025.07.10
53805 "밖에 도깨비가 있어요" 구출된 후에도 아이는 두려워했다 랭크뉴스 2025.07.10
53804 윤, 석방 4개월여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