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새벽 2시15분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날 오후 2시22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은 물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 설명에 할애하는 등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이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검사 7명이 참석해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범죄로 적시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상황에서 경호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해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말미에 20분간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5시간29분 동안 구속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