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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3시간 빠른 결정
계엄문 조작·비화폰 삭제 지시 등
행위 자체에 '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여 분간 진행돼 오후 9시경 종료됐고, 약 5시간 후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특검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판단 속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40분간 진행돼 오후 7시 11분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발부됐다. 총 8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 5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혐의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고, 피의자 본인의 향후 대응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출범 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해,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군 내부에선 이 지시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로부터 나왔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며, 구속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향후 수사는 외환 혐의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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