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3시간 빠른 결정
계엄문 조작·비화폰 삭제 지시 등
행위 자체에 '인멸 우려' 판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영장심문 종료 5시간 만에 발부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당시보다 3시간 빠른 결정이다. 법원은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같은 정황을 곧바로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혐의의 무게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한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본 결정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0일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여 분간 진행돼 오후 9시경 종료됐고, 약 5시간 후에 법원의 구속 결정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은 특검이 “그 자체로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한 핵심 내용이었다. 법원 역시 이러한 논리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면 판단 속도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2017년 3월 3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약 8시간 40분간 진행돼 오후 7시 11분에 종료됐고, 구속영장은 다음 날 새벽 3시경 발부됐다. 총 8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법원은 단 5시간 만에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혐의 관련 자료와 진술이 이미 상당 부분 확보돼 있었고, 피의자 본인의 향후 대응이 수사 방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출범 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해,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군 내부에선 이 지시가 대통령을 의미하는 'V'로부터 나왔다는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감 중이며, 구속 직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향후 수사는 외환 혐의뿐 아니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965 [단독] "청문회 무력화" 때린 강선우, 장관 후보되자 39% 미제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4 “수영선수도 빠지면 못 나와”···20대 동창 4명 숨진 금강 직접 가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3 "왜 위약금 달라는 거죠?"…제주 여행 피해 3년간 1500건 쏟아졌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2 국군보다 수십배 비싼 미군? 트럼프의 ‘수상한’ 방위비 계산법 [취재후/미반환 미군기지]④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1 대통령실 공고에 갑자기 ‘30대 중년’ 인증 쏟아진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60 “관광객 몰리는가 싶더니” 제주여행, 항공·숙박·렌터카 피해 속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9 안철수 "국힘 광역단체장 후보, 당원이 결정... '완전 당원 공천제' 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8 국회 청문회 나온 리박스쿨 대표 "마녀사냥에 심신미약자 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7 尹 재구속 후 첫 '내란 우두머리' 재판 불출석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6 대미협상 시험대 앞에 선 李대통령…최적 '패키지 조합' 고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5 ‘찜통 더위’ 다음주까지 지속…“폭염 특보 이어질 것”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4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 사랑해”…홍수 휩쓸린 아빠의 마지막 메시지 '눈물'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3 비행기 타면 '커피' 꼭 마셨는데…전직 승무원 "절대 마시지 말라" 폭로, 왜?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2 펄펄 끓는 폭염에 동해마저…'길이 3m·무게 226㎏' 이것 잡혔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1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개혁신당 “정신 나간 여왕 코스프레” 사퇴 촉구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50 윤석열, 호주머니 손 빼고 수의 입어…에어컨 없는 독방 수감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9 산책하는 하남 시민들 공포 떨게하는 ‘이 동물’…13명이 물리고 다쳤다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8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뒤 첫 재판 ‘불출석’…넉달 만에 재구속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7 고민정 “리박스쿨 내부 문건…극우, 대한민국 접수하려 모의” new 랭크뉴스 2025.07.10
53946 "한국증시, 10년간 최고 호황기 온다"…해외 큰손들 엄청난 전망 살펴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