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삼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의혹 등 앞선 내란 수사에서 기소하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새벽 2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대로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던 곳이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 다음 날인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2분짜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 부서(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 군 사령관과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빼곡히 적시됐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면서 향후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소환조사 때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시기와 조사 주체 등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특검은 150일인 수사기간을 아껴 쓸 수 있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외환유치와 내란모의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