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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할 염려” 구속영장 발부
특검, 윤 신병 확보…외환죄 등 수사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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