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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지난 3월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에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데요.

법원의 이번 결정 배경과 앞으로 수사에 미칠 영향을 사회부 김범주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군요.

이번이 두 번째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오후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를 거쳐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영장 심사가 끝났으니, 약 5시간 만에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염려와 구속 필요성 등이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특검의 소명을 법원이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에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은 바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건가요?

[기자]

네, 서울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사복을 수형복으로 바꿔 입고 머그샷 촬영을 하는 등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지난 1월과 달리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구속과 함께 경호 주체가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 경호 예우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경호 지원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끝나고 석방될 때 다시 시작됩니다.

[앵커]

특검이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여러 가지 적시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의 혐의로 모두 5가지를 적시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인데요.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방해하고, 외신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수사 방해 혐의로, 경호처를 동원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사저 진입을 막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윤 전 대통령 영장 발부로 내란 특검은 사실상 수사에 강력한 동력을 얻은 셈이죠?

[기자]

네, 내란 특검팀은 이번 영장 발부로 수사의 가장 큰 분수령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 상태에서 비상계엄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재구속으로 특검팀은 최장 6개월간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조사가 더 용이해진 셈입니다.

여기에다 현재 영장에 포함된 혐의뿐만 아니라,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외환 혐의 등에 대한 규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지시를 이행했던 하급자와 핵심 관계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혐의를 뒷받침할 새로운 진술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환 조사 때마다 일정 조정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왔던 문제도 사라지면서 수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검 입장에선 수사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일정, 윤 전 대통령은 언제까지 구속되는 건가요?

[기자]

특검이 수사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기 때문에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그 안에 추가 기소를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구속한 지 일정 기간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하게 되면 재판 단계에서는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할 경우, 기존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에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할 수 있고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 신청도 가능한데요.

구속 사유에 비춰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상당히 다양하게 써왔고요.

만약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면 구속적부심에서도 석방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이른바 보석의 경우에도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을 제한하고 있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진 미지수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범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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