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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노상원 등 핵심인물 신병 모두 확보
특검, 외환·내란 의혹 수사 속도낼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무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된 데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혐의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방해 혐의 자체가 중대한 증거인멸 범죄라는 특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관계자 신병을 모두 확보한 특검은 앞으로 외환, 사전모의 의혹 등 여죄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5가지였다. 크게 국무회의 및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의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수사 방해 혐의로 나뉜다.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 그 자체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대통령으로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며 “내란죄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의 성격도 가진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들어 관련자 진술 회유 가능성도 제기했다.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특검 측 논리가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서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하며 특검 주장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계속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40년 후퇴했다고 주장하는데,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경고적 계엄’이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개별 범죄사실들은 충분한 법리 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드러난 증거와 배치된다”며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속 혐의들이 내란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재구속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비화폰 기록은 삭제되지 않으며 진술 회유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심문 도중 재판부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몇 가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때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경찰들이 1인 1총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여경들이 국민을 지키다가 다쳤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대로 된 무장을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라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영장에 담지 않은 외환 혐의를 강조했다. 외환죄 등 여죄 수사를 위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밝혔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약 6시간40분간 진행된 심사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투입돼 178쪽 분량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가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했다. 뒤늦게 합류한 김계리 변호사는 자료가 담긴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법정에 들어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이어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한 특검은 남은 의혹을 밝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밤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외환 혐의를 밝히고 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관련한 노 전 사령관 등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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