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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약 12㎡(3.7평)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재수감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지 22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2시22분쯤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휴정을 포함해 6시간40분 만인 오후 9시쯤 종료됐다.

역대 최장이었던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40분 심문 기록엔 못 미쳤지만 이례적으로 길었다. 심문이 길어진 건 내란 특검팀 정예 검사와 윤 전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변호인단이 총출동해 특검이 청구한 다섯 가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인 때문이다.



검사 10명 분야별 178쪽 PPT 프레젠테이션
이날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총 10명의 검사가 심문에 참여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는 앞선 두 차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이끈 검사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채명성·송진호·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변론에 나섰다.

특검팀 조재철 부장검사는 이날 심문에서 “4·19 혁명 등 피비린내 나는 노력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비상계엄으로 40년 후퇴시켰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도 20분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반박했다.

검사 10명은 분야별로 나눠 릴레이로 총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에는 윤 전 대통령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담았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소집·개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주요 증거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앞서 특검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의혹 외에도,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혐의들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임의로 선정한 국무위원만 불러 참석 못 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비상계엄 직후 하태원 당시 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외신용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하게 했다는 또 다른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후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비화폰 삭제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증거인멸을 실제로 저질렀다”며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역시 형평성 차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尹 측 "외환 혐의 빠진 졸속 영장 청구"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영장은 외환 혐의가 포함 안 된 졸속 영장 청구”라며 “나머지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 공보 등은 앞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인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개별적으론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소집한 것이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했다. 허위 공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며 허위가 아니다”고 했다. ‘사후 선포문’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세진 판사의 ‘총기를 보여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다. 여경이 다쳤다는 보고에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동대 45개 부대, 2700명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특검팀은 최장 20일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을 구속 상태로 강도 높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대 6개월간 구금 상태가 유지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홍장원 참고인 조사로 조태용 수사 착수
한편 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9일 홍 전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서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명단을 전달받았다고 폭로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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