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개시 21일 만에 尹 신병 확보
尹 두 복심 진술 번복···"증거인멸 우려"
김성훈 "대통령 지시로 영장 집행 저지해"
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尹에 보고 안 해"
외환죄 적용 난항···北과 공모 입증 어려워
외환 일반이적죄 적용 땐 '고의성'이 관건
尹 두 복심 진술 번복···"증거인멸 우려"
김성훈 "대통령 지시로 영장 집행 저지해"
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尹에 보고 안 해"
외환죄 적용 난항···北과 공모 입증 어려워
외환 일반이적죄 적용 땐 '고의성'이 관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된 데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관련자들을 회유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토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본류’인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남세진)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특히 강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올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 왔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변호인 입회가 중단된 뒤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 번복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장 측은 진술 번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은 반대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실장은 올해 2월 검찰 조사에서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모두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 전 실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상 도주 우려는 낮더라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 사유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통상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다수의 군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현역 장교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이유가 대북 심리전 등 통상적인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할 경우 외환 혐의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형법 제92조의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 직접 공모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북한 당국의 입장을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외환유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고의로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쳤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다만 이 역시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에 있는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강 전 실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범으로, 김 전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명시됐다. 계엄령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장관 9명은 직권남용 피해자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