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만
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전재훈 최윤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 권한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허위 공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5개 범죄사실로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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