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다는 건데요.
이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을 막아선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순직해병' 특검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건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마침내 부당한 지시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재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기록을 돌연 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박정훈/대령 (지난해 6월 21일)]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박 대령 무죄 확정에 따라 윗선 지시의 위법성이 좀더 선명해지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통화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특검은 군 검찰의 박 대령 수사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박으며 표적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
[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인 김동혁 단장에 대해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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