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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학교 진학이나 경기 출전 보장, 특별 대우 등을 빌미로 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들에게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시인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49세 A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야구부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에게 진학과 관련된 정보 제공, 훈련비 지원, 출전 기회 제공, 팀 내 특별대우 등의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건넨 금액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700만 원에 달했고 총액은 약 8000만 원에 이른다.
또 A씨는 2021년 야구 훈련 도중 한 학생이 공을 놓쳤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방망이로 온몸을 때리고 발로 차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또 다른 학생에게 나무 방망이를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쏟아낸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배임수재와 아동학대 혐의는 모두 받아들였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스승의 날 때 코치들과 나눠 가진 돈도 포함돼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며 "관례적으로 돈을 받고, 월급이 적어 임금 보전하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이 학부모가 진정서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원은 오는 8월 21일 광주지법에서 A씨에 대한 다음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