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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은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들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 선고를 미루고, 결격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두 사람은 2023년 11~12월 미인가 원격 제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국립대 행정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초과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택에서 해당 시스템에 10차례 접속하면서 19시간 초과 근무를 입력해 수당 18만원을 받았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스템에 7차례 접속했고, 초과 근무 13시간을 입력해 수당 16만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축소하려고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이 소액인 점, 부당 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 징수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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