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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 차림으로 대기실서 머물 듯…중앙지법, 밤늦게 결론 예상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석열 탑승 차량
(의왕=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7.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온 것이다.

영장 심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통상 구치소 내 피의자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기본적인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대기실로 향할 전망이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대기한다.

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휴대전화를 비롯한 각종 소지품을 반납한 윤 전 대통령은 외부와 연락이 끊긴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며 '불면의 밤'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밤늦게나 다음 날 새벽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와 사저로 돌아가지만, 발부되면 그대로 수용된다.

서울구치소 나서며 인사하는 윤 전 대통령
(의왕=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email protected]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구속 52일 만인 지난 3월 8일 석방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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