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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특례 도입했지만 업계 외면
“사업 재편 승인 기준 낮아져야”
공정거래법 두고도 정부·기업 간극

적자 누적에 공멸 우려까지 나오는 석유화학 업계에서 최근 5년 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신청한 대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도입된 기활법은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이 구조 변경이나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이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자금 지원 및 절차상 특례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기활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반 년 넘게 기활법 문을 두드린 기업은 없었다. 계엄·대선 등 정치적 혼란과 정책 컨트롤타워 공백 사태로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도 답보 상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은 총 16개사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재편 승인 기업(396개사)의 4% 수준이다. 승인을 받은 석유화학 기업 중 대기업은 없고, 전부 중소기업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화학 대기업은 신청도, 승인도 모두 0건이었다”고 말했다.

기활법을 적용하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설비를 줄이거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정부가 관련 절차를 단축해 준다. 세제 혜택을 비롯해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도 지원한다. 2016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5개사가 사업재편 승인을 통해 이런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석유화학 산업에서 정부와 업계는 기활법을 둘러싸고 입장이 갈리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기활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사업재편 승인 기준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가령 ‘생산성 향상’ 요건의 경우 현재 시장 상황에서 달성이 쉽지 않으므로 생산 기능을 통합하는 ‘공동 사업 운영’ 방식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이미 업계가 고부가가치 제품(스페셜티) 개발·생산에 나선 만큼 생산성 향상 측면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경쟁력과 혁신 촉진이 법 취지인 만큼 신사업 부분도 포함이 되면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간극은 더욱 뚜렷하다. 석유화학 업계는 기활법 논의는 물론 사업재편을 위해선 기업끼리 만나 생산 설비 및 각종 현황을 논의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 행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사전심사를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산량과 가격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격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석유화학 업계 측은 “사전 심사는 허가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기준도 까다롭다”며 맞선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부처와 기업 간 평행선을 좁히고 석유화학 지원 정책을 확정할 정책 컨트롤 타워도 아직 구축되지 못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다. 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대통령실과도 협의를 통해 석유화학 지원 대책을 구체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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