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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중앙포토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제기됐던 헌법소원 4건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지연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날 각하했다.

청구된 헌법소원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적으로 심리하지만,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각하한다.

헌재는 앞서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 유사한 헌법소원 3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했다. 이 중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 소원에 대해서는 "헌법 개별 조항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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