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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들은 내란 관련... 재구속 제한 사유"
특검팀 외환 혐의 조사에 "기초적 수준" 비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송진호(왼쪽부터),배보윤, 최지우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범죄 혐의들이 앞서 영장이 청구됐던 내란 범죄 관련이므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방해 등 개별 혐의도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변론 요지서를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이달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와 관련해 다수의 군 관계자를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이었다며 "수사 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 영장 청구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서 이뤄진 행위는 '동일 범죄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내란죄 성립을 전제로 하는 개별 행위들은 내란죄에 포섭돼 별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을 모두 소집하지 않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에는 "특검 논리대로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일부 국무위원들이 도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로 지목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은 '표지'에 불과해 공문서나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했다. 외신 대변인이 허위 공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게 대변인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런 힘도 없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부정한 변호인단은 특검팀을 향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다.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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