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로부터 총기 관련 질문을 받고 “여경 총기 미숙 사고 등을 보고받고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심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약 6시간 44분 동안 진행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청구한 다섯 가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를 한 게 맞는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등 총 세 가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기 관련 질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그때 총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총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들이 1인 1총을 지급받지도 못하고, 여경들이 총기 미숙으로 다쳤다는 보고도 있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대로 된 무장을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처 직원들은 모두 총기를 갖고 다니는데, 정작 국민을 지키는 경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찰 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특정한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며 “권한 없는 인물들이 접근해 정보가 노출됐다는 보고를 받고, ‘보완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게 마치 삭제 지시처럼 왜곡돼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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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말미에 최후진술을 하면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다섯 가지 혐의 전반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1960년 4·19 혁명이 화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검 측 검사가 “비상계엄은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고 비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적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며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