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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서 방문판매업 등록 영업 극성
피해 입는지도 인지 못하는 경우 많아
제주선 지난해 피해자 1700여명 발생
전남 나주시의 속칭 ‘떴다방’ 영업장에 진열된 상품들. 떴다방퇴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최근 어르신들의 지갑을 노린 ‘떴다방’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남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 원도심에 속칭 떴다방이 나타난 것은 지난 4월쯤으로, 해당 업체는 25년 된 구축 아파트 앞 상가를 임대계약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 업체는 나주시에 방문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문제는 이곳의 영업 행태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주요 고객이 노년층 여성이다. 젊은 여성이나 남성은 아예 출입조차 할 수 없다. 해당 업체는 오전과 오후 한 차례씩 하루 두 번 손님들을 모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당국도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에서 별다른 위법사항을 찾지는 못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경찰과 최근 두번에 걸쳐 합동점검을 했지만 뚜렷하게 나타난 불법사항은 없었다”며 “2일부터는 피해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접수된 피해 사례도 아직까지 없어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해당 업체 측은 합법적인 영업장을 외지에서 온 업체라는 이유로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못 살게 굴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한 떴다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노인 등을 상대로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떴다방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만 1700명으로, 제주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이들은 단순 가공식품을 치매·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단가 6만원짜리 제품은 48만원, 10만원짜리 제품은 78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대전 서구의 경우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 15~21일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역 경로당과 노인복지센터 60곳을 대상으로 ‘시니어 감시원’이 순회 점검을 실시하며 부당광고 사례, 고가제품 구매 유도 사례, 충동구매 등 주요 피해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대전지역은 지난 2020년 978건이었던 노인 대상 사기 피해 건수는 지난해 1626건으로 급증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은 것도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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