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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9시1분, 6시간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결정을 기다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쯤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적색 넥타이와 감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심경을 묻는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오후 4시20분쯤 10분간 한 차례 휴정했다. 이어 오후 7시 7분부터 8시까지 재차 휴정한 뒤 오후 9시1분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 뒤 퇴장하면서 “두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신가”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나왔고, 오후 9시7분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여러 인원을 수용할 경우에 대비해 구속 피의자·피고인이 머무는 일반 수용실 독방의 두 배 넓이(약 20㎡)로 만들어진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곳에 홀로 머물게 된다.



PPT 178장 토대로 구속 필요 주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에선 이날 심사에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참여했다.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파트별로 나눠 가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방식이었다. 특검팀은 이날 사전에 준비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178장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소집·개최 과정을 담은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주요 증거도 제시했다. 이와 별도로 특검팀은 3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도 16쪽에 걸쳐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 언급하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다는 이유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나섰다. 이들은 심사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사에서 약 20분간 직접 변론을 하기도 했다.



尹 5가지 혐의 두고 공방
윤 구속영장 적시된 5개 범죄 혐의점 그래픽 이미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5가지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에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 ▶군(軍) 주요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 내용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9일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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