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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1분쯤 영장심사 마무리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청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6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 22분 시작해 오후 9시 1분쯤 마쳤다.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10명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왔다.

결과는 늦어도 10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달아 청구했던 구속영장은 심문 이튿날인 19일 오전 2시 50분쯤 발부됐다. 이날 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하고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두 혐의에 대한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특검은 이번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도 적용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정당성을 알리려 하는 등 대통령실 공보 업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적시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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