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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약 6시간 40분만에 끝났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오후 9시1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 직접 출석했는데, 당시에는 4시간50분간 심사가 진행됐다. 이번에는 2시간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된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체포저지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혐의, 계엄 사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그 외 검사 7명 등 10명이 심문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최지우·송진호·채명성·배보윤·유정화·김홍일·김계리 변호사 등 7명이 참석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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