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군복 차림) 등 증인들이 현안질의를 받으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 검찰 구실을 하는 기관이고,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국방부는 9일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7월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육군 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단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김 단장은 육군사관학교 54기로 서울대 법대 위탁교육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오전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순직 해병 초동조사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하고,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단장이 책임자인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처음에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했다가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항명 혐의로 바꿔 기소했다.
지난해 11월21일 군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지난 1월9일 1심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이 이날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쪽은 “김 단장은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항명죄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