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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박억수 특검보 앞장서 검사 10명 투입
김홍일 등 변호인단 방어… 혐의 부인
특검, 18일 만 '승부수'... 구속 땐 탄력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뉴시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여부가 달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보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며 승부수를 띄운 만큼, 법원 판단에 따라 특검의 수사 향배도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전직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66쪽, 이날 심문을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PT)은 178장에 달했다.

박 특검보가 먼저 나서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피력한 뒤 부장검사와 검사들이 혐의별로 나눠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할 뿐 아니라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재판 증거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삭제 지시를 비롯해 국내외 언론에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허위로 알린 혐의 등을 언급하며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개입 유무에 따라 달라진 점을 거론하며 사건 관계인들을 회유·압박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특수통' 출신 김홍일 변호사를 앞세워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맞섰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자리해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행사였을 뿐이고, 측근에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매주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주거도 확실하단 점에서 도주 우려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장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보강했다. 체포영장엔 대통령경호처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가 포함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장관들만 불러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가 추가됐다. 절차상 하자를 은폐하려고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외신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그는 올해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청구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무리한 신병 확보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근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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