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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서 쟁점마다 날선 대치
충분한 숙의 없어 “우려” 빗발
일부 전문가들 위헌 소지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3개월 내 검찰개혁 완수를 외치고 있지만 법안 세부 내용을 두고는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동반되지 않으면 다수 국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으로의 변경,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신설해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검찰청법폐지법·공소청법)이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와 야권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 89조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이 명시돼 있어 개헌 사항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을 비롯해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확립된 여타 법안에 대한 보완 논의가 부족하다는 지적, 공소청 신설 없이 단순히 검사의 직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는 지적 또한 나온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신설과 관련해서는 편제 및 인력구성상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도록 하는데, 권력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기획위원회에선 법무부 산하 외청으로 편제하는 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법)를 두고는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수위의 업무범위가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조정, 수사사무 감사, 수사공무원에 대한 감찰 등으로 방대해 구체적 수사에 관여할 소지가 있고, 수사기관의 인사·정책 관련 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 신설로 경찰과 수사 경쟁이 붙으면 서민 피해 사건의 수사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법사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취약한 피해자들이 당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줄지 형사사법 체계가 담아야 한다”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정치검찰의 문제는 결국 검찰조직에 권력이 스며들 틈을 주었기 때문이고, (개혁은) 그 틈을 막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력을 쪼개놓으면 결국 정치경찰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태스크포스(TF)에서 보완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기존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 직후 검찰개혁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입법을) 3개월 이내에 하겠다. 그림만 그려지면 본회의 통과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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