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뉴스1
삼성전자의 오디오·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부문 자회사 하만 인터내셔널이 이란 관련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로부터 합의금을 부과받았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8일(현지시각) 웹사이트에 올린 민간 제재 정보 서류에 따르면 하만은 미국의 이란 관련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145만달러(약 2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하만은 삼성전자가 2017년 약 9조원을 투자해 인수한 회사다.
하만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유통업자를 통해 이란에 11차례 제품을 판매해왔으며, 제품의 최종 사용자 중 이란 정부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이다.
OFAC은 이 과정에서 하만의 미국 자회사에 고용된 영국인 판매팀 13명이 적극적으로 관여해 제재를 위반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 유통업체가 물건을 이란으로 보내온 관행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거래가 금지 대상일 수 있다는 점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OFAC는 파악했다.
이들이 이란과의 거래를 숨기기 위해 내부 이메일과 문서에서 ‘이란’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북부 지역’이나 ‘북두바이’, ‘북쪽’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OFAC는 하만 직원들이 위법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려 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위반 사항이 심각하지만, 하만이 이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직전 5년간 위반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합의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OFAC에 따르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이번 사건의 합의금은 최대 415만달러(약 57억원)에 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