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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폭염으로 야외 활동을 하던 시민들이 온열 질환으로 이송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11시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50대 남성 A 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A 씨는 야외에서 일하고 잠시 쉰 뒤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에서 밭일을 하다가 쓰러졌던 76세 온열질환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추정 사인은 열사병으로, 당시 부여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B 씨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시체계를 가동한 5월 15일 이후 어제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1228명으로, 어제 하루에만 238명이 늘었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지금까지 8명으로 지난해 3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부는 공공 공사 현장에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할 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민간 공사 현장의 경우 정부가 강제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동계는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2시간 이내 20분 휴식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을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을 꼭 해야 한다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서 하라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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