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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석 윤 전 대통령 ‘묵묵부답’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특검, ‘체포조 명단’ 홍장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달린 9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법정에 띄워 가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섰다.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착용한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됐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비롯해 10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박 특검보와 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와 구속 필요성 입증에 나섰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66쪽짜리 영장 청구서에는 계엄 심의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부서(서명) 및 폐기 혐의, 그리고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특검 측은 영장 청구서에서 “법률 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근거로 사건 관계자 회유 등을 통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출석했다. 오후 2시56분쯤 뒤늦게 합류한 김계리 변호사는 자료가 담긴 기내용 캐리어를 끌고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시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특검이 주장하는 강 전 실장, 김 전 차장의 진술 번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인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8일 석방됐다.

특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홍 전 차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밤 전화를 받아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 명단을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의혹과 함께 지난해 12월 6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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