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자료사진]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표적 수사하고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국방부는 "순직 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해 7월 10일부로 국방부 검찰단장인 김동혁 육군 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경찰에 넘긴 사건 기록을 반나절 만에 회수하고, 이후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앞서 김 단장이 특검의 수사 대상인 만큼 직무에서 배제해 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으며, 검찰단장 직무는 당분간 고등검찰부장이 대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이에 대해 "김 단장은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며 "항명죄 수사와 기소를 문제 삼아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손하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