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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후 다른 출연자의 사생활 폭로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적으로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6일부터 지난해 5월3일까지 SNS에 남성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B씨가 제삼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네차례에 걸쳐 게재하며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 대해 “나와 교제 중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SNS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기간 ‘나는솔로’에 함께 출연했다.

A씨는 “사실을 적시하며 성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결론을 넘어 피해자의 사적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명으로 그대로 올려 유포되게 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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