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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정치적 글 올려…“감사원, 이 방통위원장 ‘국가공무원법 위반’ 판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개인 에스엔에스(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는 등 공무원의 중립 위반 행위를 거듭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이진숙)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으나,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국무위원이 아니다. 국무회의 규정에도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까지만 명시돼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무위원은 법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배석자는 상관 없다. 배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듭 대통령실, 여당과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데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만 하시라. 개인 정치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는 “방송3법과 관련해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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