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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감사원도 주의 조치…비공개 회의내용 정치 활용은 공직기강 해이"
강훈식 비서실장이 李대통령에 건의…"다른 국무위원에도 같은 원칙 적용"


국무회의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7.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2025.7.9 [email protected]


강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무회의 참석에서 배제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을 보면 '국무회의에는 의장(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배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게 결정 사항이 전달됐나'란 물음엔 "그동안에도 방통위원장의 경우 회의 전날에 국무조정실을 통해 출석하라는 전달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며 "그동안은 지난 정부 관행대로 배석자를 모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출석 전달을 받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배석할 수 없다면 방통위의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규정에 따르면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배석을 원하는 기관장의 경우) 국무총리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참석을 건의한 뒤,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석할 수 있다. 어제 조달청도 보고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관계자도) 참석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의장의 뜻에 따라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이 위원장을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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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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