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거래에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회피하려는 편법 대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 거래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대출 용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를 점검하고 실제로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의 회수와 함께 신규대출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한 데 따라 금융회사들로부터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새로 제출받아 관리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이나 대부업 등 비전통 금융채널로의 ‘풍선 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5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5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2000억 원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3000억 원 증가해 전월(4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2금융권 대출도 3000억 원 늘었지만 전월(7000억 원)보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
한경비즈니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