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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저지 지시했나” 등 질문에 입 닫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지난 1월1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고 구속된 지 172일 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8일에 풀려난 지 넉달 만이다. 정장 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된 윤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특수공무집행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으며(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하고(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직권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쪽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0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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