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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심문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오늘(9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대기실에서 집행됐고 지금 심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외 검사 7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 지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후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지시 혐의 등 부분별로 구속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음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178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했습니다.

10명의 검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별로 파트를 나눠 재판부에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박 특검보는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심문이라는 게 현장에서 공방이 이뤄지기도 한다. 저희가 먼저 하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누가 특정돼서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 중에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 특검보는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지만 폐쇄회로(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서 CCTV를 재생하거나 영상을 트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수감됩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또는 내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와 별도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입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함께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 특검보는 홍 전 차장의 조사와 관련 조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미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것으로 안다”며 “특검에 인계되기 전부터 수사는 이미 착수했다고 보면 된다. 경찰, 공수처에서 사건을 인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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