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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위원장이 개인 SNS에 정치적 견해를 올리거나 비공개 국무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조치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회의에 배석해 대통령 허가로 발언권을 얻을 순 있지만, 안건을 의결할 권한은 없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정부측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찬성 11인, 반대 3인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이진숙)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거듭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 국무회의 참석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건의한 이후 확정됐다고 한다. 실제 국무회의 규정상 명시된 배석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이다. 방통위원장의 경우 대통령이 배석하지 말라고 지시하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및 여당과 여러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했고, 대통령으로부터 “개인 정치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당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3법 관련 방통위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이 대통령의 발언을 개인에 유리하도록 오역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면서 "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 기강 해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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