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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
특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 ‘참고인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내란 특검이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것이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오늘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느냐’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비공개로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가 오후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해 아무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특검보를 포함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 등 9명이 참석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을 위해 178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주거지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검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가 끝난 뒤 이르면 이날 중 또는 내일(10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특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석방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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