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 행사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삭제하라고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찰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며, "범죄 수사와 예방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 경찰관이 법정 증인으로 나와 모호하게 진술한 점 등을 언급하며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형벌권 실행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2022년 11월 2일부터 사흘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들을 지우도록 지시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 1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피고인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에 핼러윈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동시에 서울경찰청 정보부에도 같은 지시를 해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