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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둘째 딸을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의무교육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9학년(중학교 3학년 해당)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녀 또는 보호하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학생까지는 자비 해외 유학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유학의 특례'에 따라 부모나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해 자녀가 따라가야 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이 후보자와 남편 모두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후보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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