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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40도 폭염 이어지지만
대부분 수당 청구 대상 아냐
中경기침체로 임시직 늘어난 탓
EPA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배달 기사들이 법적 보호 없이 극한의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매달 최소 180위안(약 3만 4000원)의 '폭염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이 임시직으로 분류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8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긱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백만 명의 배달 기사들이 40도에 달하는 폭염 속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는 하오는 "기온이 오르면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배달 기사들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며 "5년동안 하루 10시간씩 스쿠터를 타고 일했지만 폭염 수당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이들은 주문이 폭주하면 시간당 1위안의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차가운 물 한 병 값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블룸버그는 "폭염 수당은 법을 준수하는 기업에서만 지급하는데, 중국 경기 침체로 근로자 5명 중 1명 이상이 임시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더 나은 복리후생을 위해 협상하려는 근로자가 사라졌다"고 짚었다.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기온이 37도를 넘을 경우 실외 근무가 일 6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40도를 넘으면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정식 고용된 근로자에게만 제한돼 배달 기사 등 임시직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은 최근 몇 년 간 무더위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는 역대 최고 무더위 기록을 경신했으며 2021~2023년 역시 1960년대 이후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다. 의학 저널 랜싯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연간 폭염 사망자 수는 1986~2005년 대비 두 배로 증가한 상태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의 경우 한 해 동안 3만 7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도 찜통인데… 35도 넘으면 '폭염수당' 지급하는 이 나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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