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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한 끝에 박 대령 재판에 대한 항소 취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초동 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 판단의 근거를 상세하게 밝히긴 어렵지만, 향후 수사 결과를 보면 누구든 이견 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은 앞으로도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 취사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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