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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 14일 만료···재판부, 보석 직권 허가
12·3 불법 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9일 서울중앙지법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햄버거 가게에서 사전 모의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육군 대령이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김 전 대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김 전 대령의 구속기간은 오는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서약서를 내고 지정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지정 조건은 사건 관련자와 만나거나 연락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2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김 전 대령은 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구삼회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 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햄버거 회동’ 멤버 중 한 사람이다. 2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하려 했던 별동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대령이 계엄 당일 선관위 점거와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령의 재판은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전 대령은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 돼 불명예 전역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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