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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심사대에 선다.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법정 옆 대기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은석 vs 윤석열, ‘창과 방패’ 대결
특검팀은 지난 6일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며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분량 중 16쪽을 할애해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특히 특검팀은 “피의자는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우두머리 사건 전후의 범행들”이라며 “사안이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전면 반박하고 있다. 이날 구속 심사에선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설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뉴스1


직권남용 등 혐의별로 법정공방 격화
양측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각 혐의를 두고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족수(11명)만 채운 채 12월 3일 오후 10시16분부터 18분까지 2분가량 졸속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침해했단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을 선별해 부른 것이 아니며 일찍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게 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단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정 관련 공보일 뿐이며 보좌진에 입장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된 5개 범죄 혐의점. 김주원 기자

지난해 12월 7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 문건을 만들었단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문건 작성‧폐기 등에 관여한 바 없다”며 “오히려 ‘부속실이 왜 이런 걸 만드느냐’고 지적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했단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총을 보여줘라’ 등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단 게 특검팀 수사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저지‧방해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7일 군(軍) 주요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내용 삭제를 지시했단 혐의(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와 관련해선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규정상의 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실제 내용 삭제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할 듯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속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입소했던 서울구치소가 대기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이 9일 중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3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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