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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 타당한지 등 종합 검토 후 결정"
"박정훈 사건 이첩 적법…공소권 남용 판단"
채 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이 특검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정훈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항명죄로 공소 제기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1심 법원이 이 사건을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 선고한 상황에서 항명죄 등을 공소 유지하는 건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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